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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4월 1일부터 1개월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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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부여경찰서(서장 최철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 행정안전부·국방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4.2. ~ 4.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불법으로 제작된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여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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