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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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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및 관계부서(기관)간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을 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실적과 적립기준에 따라 일정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직원 설문조사 결과 보상은 굿뜨래페이로 결정하였다.

 

적극행정 한 건당 1~2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3점 적립 시 굿뜨래페이 1만원을 부여하는 등 올해 제도 첫 시행으로 보상금액은 크지 않지만, 직원들의 참여도와 적극행정 활성화 결과 등을 분석하여 추후 보상금액 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부여군은 2024년 행정안전부 시범운영 지자체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전국 45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부여군 포함 전국 103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하였다.

 

박정현 군수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이 적극행정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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